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법인의 자산평가방법
재삼46014-496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45, 1999.2.9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12.31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