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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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등의 운영사업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재삼46014-498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57, 1996.9.20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