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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등에 의한 의료법인 등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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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 등에 의한 의료법인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499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학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