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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편과 함께 취득한 공유부동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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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과 함께 취득한 공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재삼46014-510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 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함.
회신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448, 1999.3.4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