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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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561생산일자 1999.03.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65, 1999.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녀들이 그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