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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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삼46014-647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회신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귀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