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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신고의무 여부
재삼46014-648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나,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때에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상속세의 개괄적인 사항은 붙임 “생활세금시리즈”를 참조하시고 상속세계산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민에 대한 조세지원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농지가액(공제한도액 2억원)을 위의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