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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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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649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90, 1999.1.15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중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