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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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650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2, 1998.2.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849, 1995.4.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별도의 지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