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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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재삼46014-657생산일자 1999.04.0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종 전 | 개 정 |
36…9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상속세과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 설> |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①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자를 취득자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