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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이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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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자들이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재삼46014-712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급여 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304, 1999.4.8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급여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