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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의 국외 소재 자기소유재산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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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국외 소재 자기소유재산의 국내 반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721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6, 1996.1.23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년자인 자녀에게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