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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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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762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038, 1996.4.20

【질의】

저의 부친이 1994. 10. 1 돌아가셔서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한 바 있음. 저는 상속세 신고 당시 저의 부친이 돌아가시기전 2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하신 사실이 있으나 그 양도대금 중 3억원의 자금 사용처를 밝힐수 없어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신고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도 한후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동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도 부담하였으며 이 증여재산 3억원이 상속세법 제4조 1항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결정되면서, 제가 신고할 때 용도 불분명한 금액으로 신고한 3억원에 대해서는 과다신고금액으로 신고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면서 신고세액 공제가 배제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된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신고누락자산이 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되는등 2중으로 손실을 보계 되었음. 저는 처음 용도불분명한 자금으로 3억원을 신고하였고 그후 상속세 조사결정 과정에서 증여자산으로 밝혀져 용도 불분명한 3억원이 증여자산 3억원으로 명목만 바뀌었을뿐 상속세 과세 가액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산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세액공제도 배제되고,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잘 검토하시어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동 재산가액에 대해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