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
질의회신
재삼46014-766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