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사육 중에 있는 비육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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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사육 중에 있는 비육우의 평가방법재삼46014-781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재공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육 중에 있는 비육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비육우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초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사육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재공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육중에 있는 비육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육우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초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사육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