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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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787생산일자 1999.04.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원 재삼 46014-6, ’96. 1. 4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