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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대상금액의 한도
재삼46014-810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가산한 …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제할 증여세액 …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내용

ㆍ상속재산 : 700,000,000원 (1998년 7월 상속개시)

ㆍ증여재산 : 300,000,000원 (1997년 5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ㆍ장례비용등 : 5,000,000원

ㆍ상속세과세가액 : 995,000,000원

ㆍ인적공제등 : 695,000,000원(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공제 195,000,000 - 증여재산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공제한도 적용됨.)

ㆍ상속세과세표준 : 300,000,000원

ㆍ증여세납부액 : 없음

ㆍ채무액 : 없음

ㆍ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3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액 공제대상금액은?

(갑설)증여세 납부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대상금액이 없다.

(을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하여 공제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상속세에서 공제를 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증여세에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