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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816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세법개정시 재정경제부에 건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