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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중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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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의 선택적용 여부
재삼46014-817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532, 1998.3.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