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0…1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 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 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다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