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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재삼46014-836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0…1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별도로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0…1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 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 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다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