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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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재삼46014-837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잔금청산전에 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경우 그 조성에 투입된 비용 및 개발 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