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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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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857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3, 1999.4.3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