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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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상증법 적용여부재삼46014-879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건물 사용수익권 포함)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