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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재삼46014-88생산일자 1999.01.15.
AI 요약
요지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민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3-0…2 [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