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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재삼46014-922생산일자 1999.05.15.
AI 요약
요지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하는 등으로서, 증여세율ㆍ제출서류등에 대해서는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