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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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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범위
재삼46014-938생산일자 1999.05.18.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970, 1998.5.30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