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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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주식수 계산방법재삼46014-960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입니다.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