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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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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삼46014-98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962,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