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130, 1993. 7. 5.
CO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경원 소비 46015-69, 1995. 4. 4.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되는 것임.
○ 재경원 소비 46015-70, 1995. 4. 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ㆍ밤 등의 껍질을 벗겨 내는 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과피ㆍ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 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796, 1995. 9. 29.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클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ㆍ설치용역 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 조립ㆍ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