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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18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98. 12. 28 개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조의2 (방산물자의 지정)

①정부는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중에서 방산물자를 지정한다. 다만,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가 아닌 군용물자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기타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7ㆍ11ㆍ28〕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4 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법 제 4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지정은 국방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한다. <개정 94ㆍ7ㆍ20, 99ㆍ3ㆍ3>

②법 제 4 조의2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ㆍ3ㆍ3>

1. 군용으로 연구ㆍ개발중인 물자로서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로서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3. 기타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③법 제 4 조의2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자를, 일반방산물자는 그외의 방산물자를 말한다. <개정 94ㆍ7ㆍ20>

1. 무기체계상 주요전략 및 전술장비

2. 삭제 <94ㆍ7ㆍ20>

3. 기타 국방부장관이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④방산물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방산물자지정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신청인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ㆍ7ㆍ20, 99ㆍ3ㆍ3>

⑥용도등에 따른 방산물자의 한계 기타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8ㆍ5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