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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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식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1819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장ㆍ 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100-0…4【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경영자”라 함은 공장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등의 구내”라 함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ㆍ하치장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