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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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884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시설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에 대한 시설개량 및 보수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시설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에 대한 시설개량(귀 질의의 경우 레일장대화, 궤도도상, 역내체결장치) 및 보수공사(귀 질의의 경우 침목교환, 자갈교체, 콘크리트상 균열, 배수로 준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046, 1985.10.21
기시설 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221, 1986.6.25
기존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개수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 감시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