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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아니한 택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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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아니한 택시운송수입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885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51, 1999.07.08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116, 1998.05.26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 부가46015-1113, 2000.05.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