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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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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45생산일자 2000.10.26.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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