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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031생산일자 2000.12.14.
AI 요약
요지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제조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5015-4662, 1999.11.20

【질의】

제조업체(A)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만들어 축산농가(C)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체(A)가 축협소속의 사료공장(B)에 사료를 공급하여 사료공장(B)에서 다시 축산농가(C)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로 보여진다고 생각되는 데 제조업체(A) 입장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