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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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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부가46015-4071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퇴비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시에서 질의하신 “퇴비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