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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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여부재삼46014-1248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받은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