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례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 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