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가. 개정취지
○ 재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세시한이 ’98말로 종료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와 어선 및 어업권에 대하여 감면시한을 2000.12.31까지 연장함으로써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계속하여 유지토록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91.12.31현재 자경농민등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98.12.31까지 자경농민등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 농 지 : 2만9천700제곱미터 - 초 지 : 14만8천500제곱미터 - 산림지 : 29만7천제곱미터(20년이상 조림한 경우 99만제곱미터) - 어선 : 20톤 - 어업권 : 9만9천제곱미터 | ○ 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하여는 감면시한을 2000.12.31까지 연장 -단,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한함 - 삭 제 - 삭 제 ┐│○ 종전과 같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99. 1. 1부터 2000.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가. 개정취지
○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의 인원수에 제한없이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부칙에서 2000.12.31까지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촌의 균형발전을 계속하여 유지토록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다음의 농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하되, 증여세 면제농지 면적등은 다음을 한도로 함. - 농 지 : 2만9천700제곱미터 - 초 지 : 14만8천500제곱미터 - 산림지 : 29만7천제곱미터(20년이상 조림한 경우 99만제곱미터)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 : 위의 농지등 면적 이내의 것의 가액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예정지구 와 공업단지ㆍ유통단지ㆍ관광단지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만 해당됨. |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되 - 부칙에서 종전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시한을 2000.12.31까지 연장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99. 1. 1부터 2000.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