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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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11생산일자 1999.01.02.
AI 요약
요지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상기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 등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현재 농지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