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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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12생산일자 1999.01.02.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재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내의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상기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질의내용
[회 신] |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제55조의 감면이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세액의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