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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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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재이46014-61생산일자 1999.01.11.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합니다.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80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94. 12. 22 개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후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94. 12. 22 개정)
3.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의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40
3. 삭 제 (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