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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여부
재일46014-1506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 포함)가 소유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 포함)가 소유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