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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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재일46014-1791생산일자 1999.10.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이 상기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