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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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34생산일자 1999.01.06.
AI 요약
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