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재일46014-78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임장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가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유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