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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대한 투기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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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대한 투기성 여부
재일46014-1024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투기성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투기성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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