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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1494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위 2의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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