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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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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미
재일46014-155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