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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
재일46014-1593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